| 제목 | 2026-1학기 학습경험 학점인정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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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방XR학부 | 등록일 | 2026-03-05 | 조회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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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_학습경험_학점인정_신청_등_관련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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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상 : 4학년 재학생 신청기간 : ~ 3.10까지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학점인정 : 최대 6학점 이내 전공 또는 자율선택 학점으로 인정
수강신청 : 신청학생 본인의 수강신청 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 승인 1) 학습경험(교육·연구·실습) 운영이 대면일 경우 기존 수강신청 교과목 포기 후 승인 2) 단, 학습경험(교육·연구·실습) 운영이 비대면일 경우 기존 수강신청 교과목의 포기 여부 선택 가능 ※ 학습경험 참여가 확정되지 않아 학기 초 신청 기간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 현재 수강신청 교과목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승인 3)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취소 및 기관 등 변경 불가
성적처리 : P/NP 평가 ※ 미이수(이수시간 부족) 또는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학점 미인정 ※ 학습경험에 대한 중복 학점 인정 불가(표준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등과 중복하여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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