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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현장실습 운영형태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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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형태

단기제, 학기제 현장실습 실습기간, 실습시간, 인정학점, 신청자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기 실습기간(주) 실습시간(H) 인정학점 신청자격
학기제 1, 2학기 12 480 12 4학기 이상
이수자
(3, 4학년)
15 600 15
단기제 동, 하계방학 4 160 4
8 320 8

1일 8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 X 5일) 기준으로 점심 및 휴게시간 제외,
8학기 이수완료자,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 신청불가

현장실습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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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분 운영절차 운영방법
현장실습
지원센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안내
 
  1. 1) 현장실습 운영계획 안내
  2. 2) 현장실습 교과목 수요조사 시행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학과 수요조사
  학부(과) 소속 학과 내 수요조사 시행
  • 대상 : 현장실습 이수 희망 학생 수요가 있는 학과
현장실습 이수 희망
학생 수요조사
     
담당교수 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  
  1. 1) 실습기관 참여의뢰(공고) 및 선정
        - 전공연계, 실습기관 선정요건 확인 후 진행
  2. 2) 실습기관 사전점검 시행(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3. 3) 실습기관과의 협약진행
학생 현장실습 신청 서류제출  
  1. 1) 제출서류
    • 현장실습이수신청서 1부, 현장실습운영계획서 각1부, (실습기관 기본정보, 직무기술서), 보호자동의서 1부, 실습기관협약서 1부
  2. 2) 제출절차
    • 신청서류(5장) ➜ 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 제출(교육지원실) ➜ 스마트키(현장실습 신청)
  3. 3) 스마트키(현장실습 신청) : 상해보험 가입 동의 등 진행
학부(과)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업무 지원
 
  1. 1) 실습기관 수요조사 관련 공문발송
  2. 2) 학생제출 서류 취합/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교수 사전교육 실시   실습대상 학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서류, 지참물 등)
  • 직장예절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 학과별 실습상화에 맞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사항
     
현장실습
지원센터
실습생 대상 단체보험
(상해보험) 가입
  실습기간 중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장
  • 실습시작 전 완료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실습생 대상 수강신청
 
  1. 1)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 학과별 수요조사 결과
  2. 2) 현장실습 신청서류 검토
  3. 3) 현장실습 신청자 일괄 수강신청
     
학생 현장실습 시행  
  1. 1) 주차별 실습일지 작성
  2. 2) 현장실습 종료 확인서류 제출 : 현장실습지원센터
    • 실습기관 평가표, 출근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담당교수 실습기관 지도방문
시행
 
  1. 1) 실습기관 지도방문
    •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필수 시행
    • 운영형태, 근무여건, 실습생 실습수행 태도 등 점검
      (방문지도 증빙자료 : 사진자료 등 첨부)
  2. 2) 주차별 실습일지 점검/승인(통합정보시스템)
    • 실습생이 작성한 실습일지 점검 : 평가점수 반영
실습기관 실습학생 평가   실습생 수행평가표 작성/제출
  • 배점 : 50점
     
담당교수 실습학생 평가   현장실습 지도결과에 대한 평가(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배점(50점) : 실습계획서(10점), 현장실습일지(10점), 성실도(10점), 실습처실태(10점), 전공 연계도(10점)
성적입력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입력(통합정보시스템)
  • 총점(100점) =실습기관 평가(50점)+교수평가(50점)

현장실습 학점인정

  • 성적부여
    P(Pass) / NP(Non-Pass)로만 평가,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평가(50%) + 담당교수평가(50%)로 80점 이상(100점 만점) 시 P학점 인정
  • 학점인정
    최대 27학점내에서 다전공 12학점, 부전공 8학점까지 인정 해당학기 평점평균 미반영 및 졸업(전공심화)학점으로만 인정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 : 실습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의 75/100이상 의무 지급
  • 대학 : 실습기간 종료 후 이수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으로 최저임금의 25/100이내 환급 단,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실습생이 LINC3.0 참여학과 재학생, 현장실습생이 최종 이수(Pass)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환급 가능

현장실습 적용제외

  1.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ICT인턴 프로그램인 경우
  2. 2)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3. 3) ‘교원자격검정원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4.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5. 5)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6.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7. 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등"

현장실습 인정 기관 경우

  1. 1) 중소기업 기본법,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2.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업체 또는 기관

현장실습 불인정 경우

  1. 1) 실습기관을 학생이 직접 섭외하여 가고자 하는 경우
  2. 2) 실습기관이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3. 3)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습 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4. 4) 국가 또는 각종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예 :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원 △△△교육과정, □□□인턴십 프로그램 등)
  5. 5)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실습을 실시한 경우
  6. 6) 실습기관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7. 7)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기관 경우

  1. 1)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인 경우
  2. 2)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를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등)인 경우
  3. 3)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인 경우
  4. 4) 사업장내 성희롱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인 경우
  5. 5) 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산학협력단인 경우
  6. 6)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
  • 담당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 담당자 : 이상미
  • 연락처 : 041-730-5151
  • 최종수정일 : 2024-07-26 12:33